[8년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쟁점필지의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이 되고, 다른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당시 임차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필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임을 입증을 못 하실 경우, 직전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총 보유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이 80%가 안 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인 60%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8년 자경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1) 8년보유 및 재촌자경
2) 양도일 현재 농지
3) 주거지역 등 편입전 100%감면
2.거주 및 경작의 범위 1) 동일한 시군구
2) 연전한 시군구
3) 직선거리 20키로미터이내
3. 감면제외 농지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2) 환지예정지 지정 지정일부터 3년 경과
4. 감면한도 1) 과세기간별 2억원
2) 5과세기간별 3억원
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고 감면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재산세과, 064-72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