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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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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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는데 중과세의 대상이 되면, 6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금년말 까지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6~35-38%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따르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상속토지는 취득가격은 공시가격이 되고 ,양도가격은 실제 양도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