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원이 필요한 농지 에 대한 궁금증.
지식사전
농지
0
0
0
1. 안녕 하세요^^
참고 바랍니다.
2. 농지란 실제의 토지 이용현황이 농경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지목상의 농지와 현황상의 농지가 있습니다
1) 지목으로 전,답,과수원등으로 표시 되어 잇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2) 지목이 전,답,과수원 이 아니더라도 농경지로서 현황이 전,답,과수원으로 하거나 농경지를 재배하는
하는것도 농경지 입니다 이것은 현황 즉 현장을 살펴야 알수 있습니다
3. 농지는 도시계획내는 물론 비도시지역외에도 있습니다
1) 도시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구역외 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분류 합니다
4. 농지를 개발할시에는 주택을등,건축을 전제로 하는것은 건축허가를 퉁하여 하며 건축허가시에
농지전용협의등을 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이외 개발시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에서의 개발은 많은 제약이 잇습니다
농지를취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 비도시지역)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원을 발급 하셔야 농지를 취득할수
가 있습니다만 비농업인 경우 1,00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원을 쉽게 받을수가
잇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면제 )
5. 농지에 대하여 많은 양의 지시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처럼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 드립니다 사례별로 질문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