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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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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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수 없습니다만 1950년이전 농지개혁당시 일부 평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금까지 소유한 사레는 다수 잇으나 동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종중은 농지를 소유 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종중의 농지취득 자체가 금지된것이 아니라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농지를 취득 하지 못 하는것 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상속등및 포괄유증,취득시효완성,공유물분할, 경매 등
2). 도시계획구역내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 )
3). 농지전용허가를 낸 농지
4). 기타등이 잇습니다
3. 님의 질문의 정보가 없어 이해를 할수 없지만 종중은 등기능력이 잇습니다
또한 종중의 명의신탁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데 대법원 판례 ( 2007 7. 6 선고99다 11397 )
에 의하면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레를 인정한경우가 잇습니다
물론 종중과 종중워늬 상호관계, 신탁등기경위. 제세공과금납부관계,토지규모와 관리상태등을
여러정황이 많아야 합니다
많은 종중원명의 지분등기를 하수도 없으며 현실적으로나 이해관계상 할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여도 명의신탁등기 입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위법 입니다 위판레는 예외적인 경위 이므로
잘 참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