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시 종전농지 와 새로운 농지 경작에 관해서요
옆 링크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 qid=5Wxg2
위의 답변은 <농지의 대토>의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만 그 새로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교환이나 분합 또는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환지 포함. 이하 같음)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새로운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새로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위의 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니면 새로운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만 새로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의 대토의 경우 기존 농지의 자경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기존 농지(종전 농지=대토 전의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위 두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더라도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아니면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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