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님께서 경작하신 농지 를 양도하시려고 해요. 비과세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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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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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