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논) 양도세 관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를 아래의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년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20015.2.2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