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애완동물 사료 수입시 열처리 기준 확인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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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네덜란드산 또는 독일산 애완동물사료의 수입가능여부
( 답변 ) 네덜란드 , 독일 등 BSE 관련국가산 애완동물사료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 유가공품 제외 ) 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 아래의 검역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2) 수입사료검정기관 (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 농협중앙분석센타 ) 에서 정밀검사결과 반추 동물유래 단백질 불검출 ( 최초 수입시 및 매년 1 회 추가검사 )
만일 , 해당사료에 가금유래 성분만을 함유한 경우 중심부온도기준 60℃ 에서 507 초 , 65℃ 에서 42 초 , 70℃ 에서 3.5 초 , 73.9℃ 에서 0.51 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 답변 ) 네덜란드 , 독일 등 BSE 관련국가산 애완동물사료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 유가공품 제외 ) 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 아래의 검역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2) 수입사료검정기관 (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 농협중앙분석센타 ) 에서 정밀검사결과 반추 동물유래 단백질 불검출 ( 최초 수입시 및 매년 1 회 추가검사 )
만일 , 해당사료에 가금유래 성분만을 함유한 경우 중심부온도기준 60℃ 에서 507 초 , 65℃ 에서 42 초 , 70℃ 에서 3.5 초 , 73.9℃ 에서 0.51 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