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 조직 염색시약 인허가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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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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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 조직을 염색하는 연구용 염색 시약의 제조 판매 절차"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 및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나. 문의하신 제품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이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동물의 조직, 염색체 등을 염색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중「세포 및 조직병리검사용 염색시약 Ⅰ~Ⅲ」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 조직을 염색하는 연구용 염색 시약의 제조 판매 절차"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 및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나. 문의하신 제품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이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동물의 조직, 염색체 등을 염색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중「세포 및 조직병리검사용 염색시약 Ⅰ~Ⅲ」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