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부채살 부위만 공급받고 있는데, 원료육 표시사항에는 대분할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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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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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위명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부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규정한 부위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위는 분할정형기준에 맞도록 정형한 것에 대해 해당 부위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부채살’이「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맞도록 분할 정형된 제품에 해당한다면, 대분할 부위명인 앞다리가 아닌 소분할 부위명인 부채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