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 상대농지 ,절대농지 ,자연녹지.주거지역,2종주거지역,관리지역
지식사전
농지
0
0
0
상대농지,절대농지 --> 농지법 참고
ps: 절대농지.상대농지제도는 1992년도부터 농업진흥지역제도(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그리고 진흥구역밖으로 구분)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연녹지,주거지역,2종주거지역,관리지역 -->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참고
1.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2종주거지역 =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중 2종
4.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