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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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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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1,920 | ||||||||||||||||||||||||||||||
사업목적 | ○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내용 및 기준 - (장거리 운송비) 지원대상은 품질 C등급 이상 조사료(짚류제외)를 타 시·군으로 50km이상* 유통할 경우 실운송비의 30%∼40% 지원(30원/kg 한도) * 50km∼100km 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km이상 → 실운송비의 40% -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5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5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50km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 - 실운송비는 운송업체에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생산구축비) 생산주체에서 양질의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1천톤이상 타 시·군 50km이상 유통 시 생산구축비 지원 (5원/kg) ○ (유통촉진비) 조사료 대량 사용처인 TMR공장이 생산주체로부터 국내산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5백톤이상 구매 시 유통촉진비 지원 (10원/kg) - 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지원 제외 원칙 *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은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 | ||||||||||||||||||||||||||||||||
지원한도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7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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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