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쌀 등급 표기 질문이요
지식사전
농업
0
0
0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곡표시제는「양곡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쌀의 양곡표시시항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17.10.14.(토)부터 쌀의 등급표시를 안한 쌀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급식소도 위법인가요
답변)「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16.10.13.), 시행(’17.10.14.)에 따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등급이 미표시된 쌀을 구매하여 해당 급식소에서 밥으로 가공ㆍ제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쌀로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제2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과태료)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곡표시제는「양곡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양곡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포장·용기 등에 품목(모든 양곡),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 중량(모든 양곡),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 도정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모든 양곡), 등급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제품 포장지에 양곡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된 사항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면 전화(1588-8112)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곡표시제는「양곡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쌀의 양곡표시시항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17.10.14.(토)부터 쌀의 등급표시를 안한 쌀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급식소도 위법인가요
답변)「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16.10.13.), 시행(’17.10.14.)에 따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등급이 미표시된 쌀을 구매하여 해당 급식소에서 밥으로 가공ㆍ제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쌀로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제2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과태료)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곡표시제는「양곡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양곡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포장·용기 등에 품목(모든 양곡),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 중량(모든 양곡),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 도정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모든 양곡), 등급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제품 포장지에 양곡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된 사항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면 전화(1588-8112)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양곡관리법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양곡관리법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양곡관리법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양곡관리법제36조(과태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