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검사요령 질문.
지식사전
농업
0
0
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는 국가보증을 위한 종자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자검사의 방법을 정해 놓은 '종자검사요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시료라는 것이 전체종자의 무게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시료는 전체 종자의 무게를 뜻합니다.
2. 소수점 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준표에 나와있는 시료의 중량에 따른 소수점 자리수는 최소 자리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g의 시료가 있을 경우 최소 한자리 이상의 중량을 측정하라는 뜻이므로 검사자가 이물의 양이 적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해야겠다면 둘째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3.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한자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항목의 중량 비율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시료의 구성요소인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중량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량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측정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중량에 대한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의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0%(100%이 아님)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는 국가보증을 위한 종자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자검사의 방법을 정해 놓은 '종자검사요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시료라는 것이 전체종자의 무게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시료는 전체 종자의 무게를 뜻합니다.
2. 소수점 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준표에 나와있는 시료의 중량에 따른 소수점 자리수는 최소 자리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g의 시료가 있을 경우 최소 한자리 이상의 중량을 측정하라는 뜻이므로 검사자가 이물의 양이 적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해야겠다면 둘째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3.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한자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항목의 중량 비율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시료의 구성요소인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중량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량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측정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중량에 대한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의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0%(100%이 아님)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