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과수묘목 품질인증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수묘목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종자관리사가 묘목에 대해 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이란 해당 묘목이 적법한 기준에 맞게 생산되었고, 품질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제도이며, 규격묘 표시가 의무인 것과는 달리 보증을 할지 여부는 종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을 하려면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포장검사와 묘목검사를 하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과수의 품종별 구별자료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나 각도 농업기술원의 과수 관련 시험장에서 발행하는 품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재 국립종자원에서는 유전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과수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수에 대해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수의 품종별로 분자표지가 구축되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복숭아(174품종), 사과(67), 블루베리(40), 감귤(113), 자두(160), 배(87) 등 6작물에 대해서 유전자분석을 통해 품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4조(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종자산업법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종자산업법제28조(포장검사), 종자산업법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종자산업법제30조(종자검사 등), 종자산업법제31조(보증표시 등), 종자산업법제32조(보증서의 발급)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