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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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예산 (백만원) | 1,050 | ||||||||||||||||||||||||||||||||||||||||
사업목적 | GAP 인증시설 확대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처리시설의 위생관리시설 보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원 등), 제110조(자금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 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 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 ||||||||||||||||||||||||||||||||||||||||||
재원구성 (%) | 국고 | 3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 지방비 | 2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 융자 | - | 자부담 | 50 (생산자단체)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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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생활소비정책과
인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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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