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의 유통기한 설정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너.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 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한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 가공 또는 소분 작업 시 원료제품의 유통기한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저장성이 변하는 양념육 가공 시에는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물가공영업자가 제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043719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