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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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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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동물복지․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장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동물보호법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