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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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4. 협약검사증서: 5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