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 , 건물 불법확인 요청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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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평군 가평읍 ooo번지 내 불법건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민원과 - 건축기획팀)
- 우리군 가평읍 ooo번지 내 현장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보 후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철거)명령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조치기한 내 원상복구 미조치시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제111조 (벌칙)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민원과 - 개발민원팀)
-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가평읍 ooo번지 불법행위 신고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명령할 예정이며,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민원과 - 농지민원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쇄석 및 컨테이너 설치한 행위와, 중장비 및 배수관로 등 적치한 행위에 대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 명령 통보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 031-580-477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민원과 - 건축기획팀)
- 우리군 가평읍 ooo번지 내 현장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보 후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철거)명령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조치기한 내 원상복구 미조치시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제111조 (벌칙)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민원과 - 개발민원팀)
-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가평읍 ooo번지 불법행위 신고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명령할 예정이며,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민원과 - 농지민원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쇄석 및 컨테이너 설치한 행위와, 중장비 및 배수관로 등 적치한 행위에 대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 명령 통보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 031-580-477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작성부서 : 경기도 가평군 미래발전국 허가민원과, 031-58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