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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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촌자경을 인정을 받으려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재촌자경이 인정이 될 것이지만, 농지와 주거지가 직선거리로 20km이내이면, 재촌자경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