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 )분할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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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제24조의2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부서 와 농지부서에
관계법령저촉사항 여부를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