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관리 농지 에 수목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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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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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의 이용계획의 토지이면, 지자체에서 개발의 계획이 된 토지이면, 소유자가 임의로 토지이용을 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토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의 상담을 받아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나, 수목원의 조성은 면적과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2000평의 면적에 수목원의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