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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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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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는것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라면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 할때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께 농사를 짖겠다고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취득하는데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차익이 남고 매매를 하게되면,
비사업용 판정으로 양도차익의 66%의 세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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