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농지 (답)의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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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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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질의자의 농지가 상속농지가 아닌 매매농지이면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행이도, 비사업용토지중과폐지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만약 당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자의 토지가 세법개정으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론, 일반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으로 봐서 기본공제를 적용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액산정이 어려우나,
상기 양도차익이 기본공제(2,500,000원)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라 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20만원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