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 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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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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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경매를 받으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면을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에서 발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인근시군의 농지라고 해도 주소지에서 20km이내의 거리에,
면적 1000평방메타 이하의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이용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양도시에 양도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농지의 사용수익사항이 영수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