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도 농지 법의 제한을 받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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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님이 말씀하신 녹지지역은 위 도시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특별시 제외)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을 하므로
특별시의 녹지지역이 아닌이상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