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 의무통지에 대하여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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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무의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회에 출석을 하여, 해당농지의 현실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변에 이보다 더한 농지도 농사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사례로 적시하여 지적을 하고, 농지를 임야로 형질의 변경을 요구 하여 수용이 되면, 처분의 의무통지의 부당성을,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