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에 응찰하려는데 50평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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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입찰당일에
적당한 가격에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시면
경매계에서 확인서를 받아
농지소재지의 면사무소(혹은 동사무소, 혹은 구청)의
산업계(혹은 농지담당자)에게
농지자격취득증명서의 신청서를 받아서
기재사항을 꼼꼼히, 빠짐없이 기재한 후
반드시,
취득자의 구분과 취득목적란에는
주말체험영농란에 체크하시되
영농계획서는 첨부안해도 됩니다...
2일이면 농취증이 나오고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규모의 농지므로
다른 입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응찰가격을 쓰셔야 하겠지요....
물론 잔금을 다 치른 후에
유실수나 약초,관상수 등을
식재할 수 있고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행위도 할 수 있지요...
참고로
농취증이미지를 첨부할게요...
빨간 원부분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