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후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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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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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농지를 어머니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재촌자경이 되지 않으면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양도세 절세를 위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양도세 감면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농지와 직선거리로 20km이내의 농지이면 재촌자경의 농지로, 세무서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속농지는 아버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의 농지가 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에 3년이상의 보유기간이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