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매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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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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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 농지는 거리제한없이 취득 가능합니다.(집:서울, 농지:강원도 가능)
말씀하신 대로, 1세대당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므로 2,000제곱미터 미만짜리를 두 세대가 1/2지분씩 취득할수 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영농경영계획서 작성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하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농정과에 출석하여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다고 하시고(미리 전화문의 요망)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상 3~4일 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1세대가 전국에 걸쳐 농지소유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추후 처분지시나 양도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직접 자경할 목적이 있다면(추후 귀농계획 등)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라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거리제한은 없지만, 원거리라면 어렵겠지요.(집:서울, 농지:제주도 등)
다만, 이 경우에는 영농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공서에서 신청인의 직업이나 거리 등을 따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