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등록세및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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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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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되는 대토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 대토"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1997.04.08 개정)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