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농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등기이전이 않되는데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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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컨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등기 신청에 장애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을 허물고 원상복구하셔서 불법용도변경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