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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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토지 소재지의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1,000 평방메타 이하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이용계획으로 하여 제출하면 영농계획서의 작성없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입을 하고 지역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수고료의 부담으로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