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진흥구역)의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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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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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이 1995년 이므로, 양도차익은 실제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의 양도소득세 등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20만원은 평당기준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개산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환산취득가액-개산필요경비
=124,000,000-124,000,000×6,000/29,000-6,000×2,050제곱미터×3%
=124,000,000-25,655,170-369,000
=97,975,830
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공제율)
=97,975,830-0(비사업용 토지)
=97,975,830
과세표준
=소득금액-기본공제
=97,975,830-2,500,000
=95,475,8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95,475,830×35%-14,900,000
=18,516,54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세율
=18,516,540×10%
=1,851,650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