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증여받을수있는영농자녀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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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있고,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임대하여, 농지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모님의 농지를 증여를 받는다면, 공시지가로 3천까지는 증여세는, 기본공제가 되는 것으로, 증여세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