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부담금 납부시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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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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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도우미입니다.
1.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부과시기는 건축허가증(농지전용허가) 교부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밑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님의 농지가 밑의 경우에 속한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3.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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