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카페인 표시 대상 제품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6조제8호에서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1.자.기타 표시사항 10)에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와 이와 나란히 해당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을 ○○○㎎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서 카페인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 표시는 액체식품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1.자.기타 표시사항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한 축산물은 액체식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