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니신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나.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서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따라서, 제2.1.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라)보존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보존료라 함은, 제3.Ⅰ.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를 말하며 그 밖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따라서, 식품첨가물 니신의 경우 ‘가공 치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공치즈 1kg에 대하여 250mg이하여야 한다.’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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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