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당연유 유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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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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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1. 아. 농축유류 중 가당연유는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수분 27.0% 이하, 유고형분 24.0% 이상, 유지방 8.0% 이상, 유당을 포함한 당분 58.0% 이하의 것을 말하며, 가공연유는 원유, 우유류 또는 저지방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수분 32.0% 이하, 유고형분 22.0% 이상, 유지방 6.0% 이상, 유당을 포함한 당분 58.0%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나. 따라서, ‘원유와 탈지우유’ 또는 ‘원유와 생크림’을 원료로 하여 가당연유 또는 가공연유를 제조할 수 없으며, 가당연유는 원유를, 가공연유는 원유․우유류 또는 저지방우유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