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농림부 동물보호사이트 홍보 부족 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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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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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유기동물의 처리내용에 관한 사항 또한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 지적하신데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 대한수의사회, 소동물병원협회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적극 안내․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동물등록제 등 동물보호 관련 홍보행사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스템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0조(공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공고), 동물보호법제17조(공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