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가공업체 축산물 등급판정서 확인 방법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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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보관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18-5호, 2018.1.18) 제5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증명서 소지 의무 업종 영업자의 증명서 소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판정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보관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18-5호, 2018.1.18) 제5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증명서 소지 의무 업종 영업자의 증명서 소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판정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