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반려동물 수의사의 축산 관계자 제외 요청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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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712-210698
접수일(처리기한) : 2017. 12. 20. ( 2017. 12. 29. )
민원내용 : 붙임 참조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 검역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
-182485)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수의사의 축산관계자 제외신청 및 소독
관련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산업동물과 무관한 ①반려동물 진료수의사는 소독조치 등 축산관계자에서 제외 및
②발생(가능 포함)지역에서 착용한 신발, 의류에 대한 소독조치 필요 건의
(답변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 I )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를 볼 때 반려동물이 구제역․A I 발생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반려동물이 기존 개 · 고양이에서 미니피그, 관상조류 등으로 갈수
록 다양화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현행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
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항, 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 중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한 자와 축산관계자에 속하는 자는 입국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화물에 대하여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독대상자 중 단순
여행자와 관리대상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공항만에서 신발소독(도착즉시 발판소독조) -전신소독
(의복,신발) -수화물(가방)의 외부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등 축산
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질병발생국 골프여행자 등은 가방의 내부와 신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처리기한) : 2017. 12. 20. ( 2017. 12. 29. )
민원내용 : 붙임 참조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 검역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2
-182485)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수의사의 축산관계자 제외신청 및 소독
관련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산업동물과 무관한 ①반려동물 진료수의사는 소독조치 등 축산관계자에서 제외 및
②발생(가능 포함)지역에서 착용한 신발, 의류에 대한 소독조치 필요 건의
(답변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 I )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를 볼 때 반려동물이 구제역․A I 발생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반려동물이 기존 개 · 고양이에서 미니피그, 관상조류 등으로 갈수
록 다양화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현행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
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항, 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 중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한 자와 축산관계자에 속하는 자는 입국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화물에 대하여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독대상자 중 단순
여행자와 관리대상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공항만에서 신발소독(도착즉시 발판소독조) -전신소독
(의복,신발) -수화물(가방)의 외부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등 축산
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질병발생국 골프여행자 등은 가방의 내부와 신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