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피해작물지원사업?
지식사전
축산
0
2
0
세부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 750
국 고 - - - 300
지방비 - - - 300
자부담 - - -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신청시기 사업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