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미국산 호박종자 수입가능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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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미국산 호박종자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미국산 호박종자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미국산 호박종자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미국산 호박종자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