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GMP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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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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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보조)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GMP 컨설팅 지원 | 예산 (백만원) | 100 | |||||||||||||||||||||||||||||||||||
사업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조기준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발전 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춘 제조업체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업체 |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20백만원(국고보조)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30 | 융자 | 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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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