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가열한 훈제오리의 유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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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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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완제품으로 구매한 훈제오리제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에서 정하여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가열조리만을 하여 판매시 완제품의 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따라서, 훈제오리제품이 햄류로 유형 설정된 제품이라면, 동일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