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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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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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자*의 경우 지역축협 등의 축산관련 종사자교육기관에서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사육시설면적 50㎡을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자)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자*의 경우는 6시간 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사육시설면적 50㎡이하에서 소·돼지·닭·오리 사육하는 경우와 사슴·양·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사육하는 경우. 단 10㎡ 미만의 가금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