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인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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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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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의 산업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합니다.
나.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11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윤동섭 연구관(043-870-55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가.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합니다.
나.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11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윤동섭 연구관(043-870-55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