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동물학대 신고(경기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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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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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신고” 라는 민원을 제기 하신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제2호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행위자의 행위 확인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경찰청 182 콜센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신고” 라는 민원을 제기 하신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제2호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행위자의 행위 확인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경찰청 182 콜센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031-839-7225